[뉴스 파일]여신도 살해범 “여의사도 살해” 外

  • 입력 2009년 7월 11일 02시 59분


여신도 살해범 “여의사도 살해”

광주 광산경찰서는 “최근 발생한 여성 살해사건의 용의자 박모 씨(38)가 5월 20일 광주 북구 오치동 모 교회 인근에서 여의사 B 씨(41)도 살해했다고 자백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박 씨는 8일 오후 6시 43분경 광주 광산구 모 성당 앞에서 신자 A 씨(48·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몽골인 아내와 헤어진 뒤 교인들이 무작정 싫어져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씨가 이날 범행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함에 따라 그가 두 사건에 사용한 뒤 버렸다는 흉기를 찾기 위해 광주공항 인근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 “심야업소 담배판매 반대”

기획재정부가 오후 11시 이후 유흥업소나 음식점에서 담배 판매를 허용토록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나 보건가족복지부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는 “재정부의 이번 조치는 금연구역을 늘리고 비(非)가격 금연정책을 강화하도록 한 국제담배규제협약에 역행한다”며 “담배 판매금지 조치에 역행하지 못하도록 아예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16조 3항에는 ‘시군구청장은 청소년이 담배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서는 담배를 판매하려는 소매인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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