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위조수표 250억으로 기업인수?…간큰 사기범들

  • 입력 2009년 7월 13일 03시 00분


사기죄로 복역 중이던 김모 씨(45)와 박모 씨(45)는 올해 5월 출소하자마자 사채업자로부터 100억 원과 150억 원짜리 위조수표 2장을 구했다. 출소하면 기업을 한 번 인수해 보자고 했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였다.

두 사람은 코스닥 상장기업 S사 인수를 추진해 오던 K 씨에게 접근해 “돈을 댈 테니 이 회사를 공동으로 인수하자”고 제안해 승낙을 얻었다. 일은 착착 진행돼 이 위조수표를 한 법무법인에 예치해 두고 받은 보관 확인서를 근거로 S사를 160억 원에 인수한다는 계약을 S사 대주주와 맺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거래 상대방이 수표 진위를 확인할 것에 대비해 사설(私設) 자동응답시스템(ARS)까지 구축했다. 상대방이 수표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려고 하면 “내가 해 주겠다”며 스피커폰을 켜고 전화해 자신들이 미리 입력해 놓은 안내 문구가 들리도록 해 상대방을 안심시키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K 씨가 10억 원을 빌리려고 지난달 26일 법무법인에 예치된 150억 원권 위조수표의 진위를 확인할 때 들통이 났다. 김 씨 등이 누른 번호가 해당 은행의 ARS 번호와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K 씨가 의문을 제기하자 이들은 휴대전화를 받는 척하면서 도주한 것. K 씨의 제보로 7일 김 씨와 박 씨를 검거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안태근)는 10일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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