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간 건물 입주자 사이 요금 분담 시비를 일으켰던 계량기를 분리 설치하면 1만4442개 점포가 각각 연 13만7000원씩 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가정용에 한정됐던 수돗물 누수 요금 50% 감면 대상이 영업용과 목욕탕용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누수 사진이나 수리비 영수증 등 누수 사실 증명서와 누수 감액 신청서를 담당 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165m²(50평) 이하 단독주택으로 제한했던 노후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 대상을 330m²(100평) 이하 다가구주택으로 확대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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