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와 이 씨는 지난해 11월 메이저신문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중단하도록 협박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누리꾼 24명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모 관광회사 직원 반모 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팔꿈치로 반 씨의 목을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반 씨는 당시 법정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 증언을 못하겠다”며 폭행 상황을 그대로 진술한 뒤 남성 2명을 지목했다. 검찰은 “증인을 폭행한 것은 재판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들을 찾아내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언소주 회원의 공격과 협박으로 수면 장애 및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지만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론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 등이 범행을 계획하거나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히지는 않았다”면서도 “보복을 목적으로 증인을 협박한 행위는 재판에서 자유로운 증언을 할 권리를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