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는 교육 과정 및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받지 않는다. 또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 이상을 법인 전입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두 고교의 자율형 사립고 신청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를 하고 나섰다. 교육공공성확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는 14일 오전 11시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형 사립고는 귀족학교로 학교 서열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자율형 사립고 선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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