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제헌절이 어떤 날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사회교육과 박성혁 교수가 법무부의 의뢰를 받아 8∼10일 전국 8개 중고교학생 17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고교생 법 의식·법 교육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헌절이 ‘우리나라의 헌법 제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정확히 답한 학생은 693명(39.3%)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354명(20.1%)은 제헌절이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청소년들은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억울한 이들이 적지 않다’는 문항에 377명(21.4%)이 ‘매우 그렇다’, 626명(35.5%)이 ‘대체로 그렇다’고 답한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생은 60명(3.4%)에 그쳤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22.6%) ‘별로 그렇지 않다’(40.3%)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손해를 보더라도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존경스럽다’는 문항에 921명(52.3%)이 ‘매우 그렇다’ 또는 ‘대체로 그렇다’고 답한 반면 300명(17.1%)은 ‘별로 그렇지 않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걸리지만 않는다면 나는 법을 어길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651명(36.9%)만이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해 준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법을 어길 수도 있다는 이중적 인식을 드러냈다.
청소년들은 현행 교과과정에서 법 교육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법 관련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문항에 1047명(59.4%)이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반면 ‘매우 그렇다’ 또는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자는 110명(6.3%) 뿐이었다. ‘학교에서 배운 법 관련 지식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271명(15.4%) 만이 ‘매우 그렇다’ 또는 ‘대체로 그렇다’고 답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