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베트남 남성이 연락을 해오면 인천지역 지하철역 일대 모텔에서 베트남 여성과 만날 수 있게 주선하고 회당 10만∼30만 원 하는 화대의 20∼30%를 알선료로 챙겼다. 올해 4월부터 220여 차례에 걸쳐 이들이 챙긴 순이익만 1500만여 원. N 씨 등을 검거한 서울 성북경찰서 관계자는 “N 씨 등은 한국에 있는 베트남 젊은이들이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덜려고 인터넷 메신저나 채팅으로 다른 베트남인과 대화한다는 점을 악용해 성매매에 나설 사람들을 모집했다”며 “한국인 남성 중에도 성매매를 한 사례가 있다는 증언을 확보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15일 경찰은 N 씨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성매매 여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