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지만 않는다면 법을 어길 수 있다는 답변이 절반이 넘은 것 역시 놀라운 사실이다. 아무리 세상의 가치관이 변하고 법질서에 대한 의식도 바뀌는 것이 대세라고는 하지만 국가와 사회의 근간이 되는 법 관련 인식이 이렇게까지 낮아져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청소년은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측하는 잣대가 된다. 이들의 낮은 법의식으로 미루어 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법질서 수준이 암담하게 다가온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교에서 법 관련 교육을 충분히 해야 한다. 물론 입시 위주의 교육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런 교육이 가능한지는 의문이 생기지만 그렇다고 학교에서 법 교육을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또 다른 방법은 법치주의를 엄정하게 구현하는 것이다. 법을 어긴 사람이 억지를 부리거나 집단적으로 몰려와 항의한다고 은근슬쩍 넘어가버린다면 법질서를 지키는 대다수의 시민에게 허탈감과 박탈감이 들게 하고, 법에 대한 반감을 키울 수 있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법을 집행할 때 엄격해야 한다. 이렇게만 된다면 ‘법은 지킬수록 편하고 이롭다’는 생각이 청소년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인식될 것이다.
임태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