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박일환/알바생 근로계약서 꼭 작성을

  • 입력 2009년 7월 21일 02시 57분


여름방학을 맞아 방학을 이용해 스스로 용돈을 벌어 보려고 혹은 부모님께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기특한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학생이 많이 있다. 이를 악용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부러 임금을 체불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례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무시간, 최저임금 준수 여부, 야간 휴일 근로 등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적용되는 세부사항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악덕 업주는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끼친다. 23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여름방학 연소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니 업주는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해야 한다. 피해를 본 청소년은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전자민원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박일환 서울지방경찰청 2기동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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