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도 다함께]다문화 가정, 법원갈 때 의사소통 걱정 끝

  • 입력 2009년 7월 21일 02시 57분


20일 유원규 서울가정법원장(왼쪽)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다문화가정 관련 분쟁에서 통역할 외국인 통역 자원봉사자에게 위촉장을 주고 있다. 사진 제공 서울가정법원
20일 유원규 서울가정법원장(왼쪽)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다문화가정 관련 분쟁에서 통역할 외국인 통역 자원봉사자에게 위촉장을 주고 있다. 사진 제공 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통역도우미 배치

서울가정법원이 다문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혼 소송 등을 돕기 위해 11개 언어를 통역할 도우미 102명을 배치했다. 서울가정법원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외국인 통역 자원봉사자 위촉식을 열었다.

법원은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국제이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원에도 통역도우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다. 언어별로는 △영어 31명 △중국어 31명 △일본어 20명 △몽골어 6명 △베트남어 3명 △러시아어 3명 △프랑스어 3명 △스페인어 2명 △태국어 1명 △인도어 1명 △이탈리아어 1명 등이다.

통역도우미들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신관 207호에 마련된 자원봉사자실에 머물면서 법원을 찾아온 외국인 등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원은 또 통역도우미들을 상대로 법률용어와 절차 등을 교육하고 가사소송에 필요한 서류 양식 등을 여러 언어로 만들어 비치하기로 했다.

이번 자원봉사에는 중국 랴오닝 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한 안얀미영 씨(55·여), 4년 전 유학을 와 현재 서울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몽골인 오랑거 씨(19·여) 등이 참여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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