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 허위검사 58곳 적발

  • 입력 2009년 7월 21일 02시 57분


규정대로 점검 않고 “이상 무”
매연 뿜는 경유차도 적합 판정

버스나 영업용 택시의 정기점검을 허위로 해 준 자동차 점검소 대표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동차 점검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검사소 대표 최모 씨(54)와 정비책임자 진모 씨(39) 등 58개 자동차 검사소 대표와 정비책임자 1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택시와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는 3∼5년 등 일정 차령이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정기 점검’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이때는 자동차 바퀴를 모두 제거한 뒤에 제동이나 완충장치 등 44개 항목을 점검해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이들 58개 업체는 지자체로부터 지정받은 자동차 검사소임에도 제대로 점검을 하지도 않은 채 이상이 없는 것처럼 정기점검 기록부를 작성해줬다. 이들로부터 허위점검을 받은 차량은 총 2만3000여 대에 이른다.

또 이 중 3군데의 검사소는 배출가스 과다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특정경유 자동차를 적합으로 판정했다. 특정경유 자동차란 서울시 등 대기관리권역 내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노후 자동차를 말한다. 이들 검사소는 검사 시작 전에 검사기에 미리 매연을 주입해 기계의 정상기준치를 높여놔 배출가스가 많은 자동차도 정상상태로 인식하도록 조작하는 수법으로 차량 500여 대를 허위 점검했다.

경찰 관계자는 “2007년 8월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언덕길을 내려오다 제동장치 고장으로 주택에 충돌한 마을버스도 허위점검을 받은 차량”이라며 “안전에 문제가 있는 차량이 편법으로 점검을 통과하면 사고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같은 허위점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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