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자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이다. 장애연금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어 지급되는데 기본급여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인 9만1000원으로 정해졌다.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