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3일 국회의원 선거 출마 때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강철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이 전 수석이 민청학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는 등 수십 년간 민주화운동에 헌신하고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되지만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쓴 것은 민주화에 대한 헌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수석은 2004년 4월 총선과 2005년 10월 대구 동을 보궐선거 때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기업가 조모 씨 등으로부터 모두 3억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강원랜드 시설공사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일현 전 통합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