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프로그램 외주제작업체와 연예기획사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이원군 KBS 전 부사장(60)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KBS와 같은 공사의 사장 이사장 감사 이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원이지만 사장이 임명하는 부사장과 본부장은 공무원에 준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전 부사장의 뇌물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부사장은 이사보다 실질적인 권한이 더 크고 KBS 내에서 급여체계나 대우도 임원급”이라며 “즉각 상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