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사제표창 맞선 경찰 테이저건… 안전성 논란

  • 입력 2009년 7월 24일 03시 00분


경찰의 ‘테이저건’에서 발사된 침이 쌍용자동차 노조원 얼굴에 박힌 모습. 평택=연합뉴스
경찰의 ‘테이저건’에서 발사된 침이 쌍용자동차 노조원 얼굴에 박힌 모습. 평택=연합뉴스
22일 오후 노조의 기습공격에 맞서 경찰이 사용한 대테러 장비 ‘테이저건’(Taser Gun·권총형 전기충격기)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강력범죄자에 대해 사용한 사례는 있으나 시위나 농성현장에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 테이저건은 유효사거리가 5∼6m로 5만 V의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달린 침이 발사된다. 길이 15.3cm, 높이 80cm, 폭 3.3cm 크기로 무게는 175g 정도. 권총형으로 5cm 두께의 직물류를 관통한다. 테이저건 침에 맞으면 중추신경계가 일시적으로 마비돼 쓰러진다. 한국에서는 2003년부터 경찰서와 지구대에 보급됐다. 경찰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설명하지만 눈에 맞을 경우 실명 가능성도 있다. 22일 쌍용차 노조원 일부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이 뺨 부위에 박히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노조원이 화염병과 함께 사제 표창을 날리는 등 위험한 상황에서 일어난 정당방위”라며 “앞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계속 테이저건을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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