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 논란을 일으킨 한국 근현대사 역사 교과서를 수정한 위원들의 명단과 수정 과정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 근현대사 역사 교과서의 수정권고안을 마련한 위원 명단 및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변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과서는 청소년 역사교육의 중요한 토대”라며 “역사교과서의 수정권고안을 마련한 협의회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협의 과정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정 위원들의 명단 또는 회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의견대립이 치열한 현 상황에서 여론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향후 교과서 검정 등 공적 업무 수행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어 위원 명단 등은 공개해야 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