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미디어법 파업은 파업아닌 불법 집단행동”

  • 입력 2009년 7월 24일 03시 00분


노동부 “즉각 철회해야”

정부는 언론노조와 MBC 지부의 미디어관계법 개정 저지 파업은 목적과 절차가 결여된 만큼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노동부는 23일 “언론관계법 개정 문제는 사용자(사측) 권한 밖의 일로 근로조건과도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노동법상 노동, 근로 등과 관계없는 정치적 행위는 모두 집단행동”이라며 “언론노조의 파업은 정당한 파업이 아니라 정치 파업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전운배 노동부 노사정책협력국장은 “불법 파업은 고소고발은 물론이고 사법당국의 인지만으로도 수사가 가능하다”며 “관련 노조와 조합원들이 민형사상 징계 등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불법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MBC 지부는 같은 사안으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불법 파업을 벌였다. 당시 시민단체인 라이트코리아의 제3자 고발로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과 박성제 전 MBC 노조본부장 등 간부들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MBC 지부는 이날도 미디어관계법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사흘째 파업을 이어갔다. MBC 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본사에서 집회를 한 뒤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언론노조 집회에 참석했다. MBC 지부는 24일까지 파업을 벌인 뒤 상황 변화를 지켜볼 계획이다. SBS와 EBS도 이날까지 사흘째 부분 파업을 이어갔다. 하지만 22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KBS 노조원 중 앵커들은 이날 업무에 복귀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