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슈퍼마켓(SSM)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의회 산업건설위는 23일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9월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제2, 3종 일반주거지역 대형유통점 입점 가능 바닥면적을 현재 2000m²(약 600평) 미만에서 1000m²(약 300평) 미만으로 축소한다. 준주거지역의 경우 현재 3000m² 미만인 입점 가능 바닥면적을 1000m² 미만으로 줄였다. 또 유통점 규모를 제한하지 않았던 준공업지역에서도 바닥면적 1000m² 미만만 입점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광주에서는 충장로 상무신도심 첨단산단 등 상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바닥면적 1000m² 이상 대형유통점의 입점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건설위는 이 조례 제정과는 별도로 ‘SSM의 무분별한 입점규제 건의안’도 채택해 청와대 국회 등에 보내기로 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SSM은 바닥면적이 1000m² 미만으로 현행 법률로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정부가 나서서 법률 제정 등 SSM 입점을 제한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건위는 건의안을 통해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SSM 진출 규제 즉각 시행 △신고제인 1000m² 이하 SSM에 허가제 도입 △SSM의 영업시간과 품목 제한 등을 요구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유재신 의원(광산2)은 “대기업의 지역 상권 잠식으로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 등 영세상인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데다 지역자본의 역외유출도 심각하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대형유통점이 주는 이점도 있지만 일정 수준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