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상한 제한은 헌법 배치”

  • 입력 2009년 7월 26일 22시 40분


교육당국이 학원 수강료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어긴 학원에 대해 임의로 영업정지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조항은 헌법에 배치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학원단속 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L영어학원이 서울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L어학원 측에 승소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교육이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사교육이 국민의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구실을 하는데도 사교육 시장에 대해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 가격통제 명령을 내리고 이를 기준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사유재산권 및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된다"고 밝혔다.

또 "학원법이 교육행정권자에게 과다수강료 등에 대한 조정명령권을 부여했지만, 이는 수강료가 사회통념상 폭리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밖에 서울강남교육청이 L어학원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과정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L어학원은 서울강남교육청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을 토대로 결정한 4.9%의 수강료 인상 기준을 어기고 주당 4시간 20분에 초등학생은 37만 원, 중학생은 38만 원의 수강료를 받았다가 올해 1월 14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전성철기자 daw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