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4월 9일자 A1면 참조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상조업체 281곳 중 파산했을 때 납입금 전액을 돌려줄 수 있는 업체는 41곳(1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업체 중 189곳(67.2%)은 파산 시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는 업체는 47곳(16.7%)이었다. 이런 업체에 가입한 회원이 전국적으로 21만 명에 이른다.
이에 따른 전체 상조업체의 고객 납입금 지급여력 비율은 평균 47.5%였다. 100만 원을 냈다면 업체가 파산했을 때 평균 47만5000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고객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전국적으로 5만6000명에 이르는 모집인에게 과도한 수당을 준 것이 부실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08년 고객 납입금 2183억 원 중 약 75%인 1648억 원이 모집인에게 지급됐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