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이영미/할인권, 세일기간엔 못쓴다니

  • 입력 2009년 7월 28일 02시 50분


최근에 들은 강의에서 참석자 전원에게 신발브랜드업체의 1만 원 할인권을 준다고 했다. 그 업체는 여름 시즌 할인행사로 30% 세일을 진행하고 있었다. 매장에 가서 사고 싶었던 여름용 슬리퍼를 고르고 점원에게 할인권을 냈더니 할인권은 정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할인권을 사용해도 세일가 적용이 안 되어 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된다. 결국 구매를 포기했다.

더 가관이었던 점은 옆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 모두에게 5000원 할인권을 주는 모습이었다. 물론 정상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언급은 없었다. 할인권은 분명 소비자에게 사용하라고 줬을 텐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도 아니고…. 쿠폰 사용에 대한 안내가 있으면 헛걸음하는 일은 없을 텐데. 기업의 ‘서비스 정신’이 아쉽다.

이영미 경기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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