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사진)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6억4400만 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3억 원 수수혐의에 대해 권양숙 여사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후를 대비해 공금을 빼돌렸다는 등 납득이 안 가는 주장을 한다”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며 거액을 수수한 것은 죄가 중하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진술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사실은 죄송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노 전 대통령이 누명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정 전 비서관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규모도 공개됐다. 정 전 비서관은 “특수활동비 예산이 1년에 100억 원”이라며 “이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국정운영비는 일주일에 500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