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장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보장구(의안)에 대한 보험급여 지원을 신청하자, 공단 측에서 눈 한 개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복지사업 지침에 따르면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는 보장구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하나, 다만 동일 유형의 팔 다리 의지 또는 보조기를 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는 각각을 1회로 간주한다고 돼 있다.
즉 동일 유형의 보장구를 양측으로 장착하는 경우는 각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의안 역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따로 구분되기 때문에 각각 보험급여가 이뤄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공단 측은 팔, 다리, 손가락은 따로 명시돼 있으나 의안은 명시돼 있지 않다 하여 한쪽만 급여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인을 차별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임경억 서울 노원구 상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