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대해 불법 집회를 주도한 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돼 최 위원장은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 김홍준 부장판사는 “최 위원장이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시인하고 있고, 국회방송 녹화자료 등이 이미 확보된 상태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7월 21∼24일 수차례 야간에 불법 집회를 열고 MBC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22일 경찰의 저지를 뚫고 국회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27일 체포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회에 난입하고 방송사 파업을 주도한 언론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형사 처벌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