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0일 오후 3시 반경 고양시 일산동구 모 고교에 찾아가 기말 필기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하다 감독 교사에게 적발된 딸(1학년)의 자술서를 찢어버린 뒤 삼키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 이를 제지하는 이 학교 교사 4명을 발로 차고 밀쳐 각각 전치 1,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김 씨는 교장실에서 “딸이 쓴 자술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한 뒤 읽는 척하다 이를 찢어 삼켰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당초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 신분인 김 씨가 공문서인 자술서를 찢고 교사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고양=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