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펜션 횡포에 피서객만 분통

  • 입력 2009년 7월 30일 16시 25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떠나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다. 특히 요즘은 높은 환율에 대한 부담과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을 우려해 국내 여행이 각광받는 추세다.

국내 피서객들이 최근 즐겨 찾는 숙소가 바로 펜션이다. 펜션은 콘도처럼 회원제가 아니어서 누구나 이용하기 쉽고 고급호텔보다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다. 커플의 경우 객실 수가 적어 방해를 덜 받고 한적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여름 성수기를 맞아 장삿속에만 눈이 먼 펜션들의 횡포도 만만치 않다. 서비스 업종인데도 손님을 배려하지 않거나 아예 있지도 않은 펜션을 인터넷에 홍보해 예약금만 받아 챙기는 '유령펜션' 사기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여행 관련 사이트, 펜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는 이에 대한 피서객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펜션 이용시 가장 많은 불만사항은 예약 취소나 조정 건이다. 대부분의 펜션들이 예약당일을 한참 앞두고도 예약 취소에 대한 환불이나 일정 조정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소비자원 게시판엔 '급한 일이 생겨 다른 날로 예약을 바꾸려 했으나 일방적으로 거절해 돈만 고스란히 날렸다' '예약당일까지 일주일이 넘게 남았고 주말이라 충분히 다른 예약을 받을 수 있는데도 전액 환불해주지 않았다' 등 불만 사례가 접수돼 있다.

홈페이지에 홍보한 것과 달리 시설이 미비한 펜션도 많다. 주로 욕실에서 온수 등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방 내부가 깨끗하지 않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고객들이 홈페이지에 나온 사진만 보고 마음에 들어 예약을 했다 실제 모습과 차이가 커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펜션이 성수기엔 요금이 크게 올라서 방 한 개를 이용할 경우 보통 1박에 1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현금으로 미리 입금만 받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용카드 결제도 거부당하기 일쑤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펜션은 정식으로 숙박업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라며 "예약 취소에 대해선 펜션 홈페이지에 약관 등 관련 내용이 공지가 안 돼 소비자가 사전에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만 분쟁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선 성수기의 경우 펜션이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예약 취소와 관련된 약관을 미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3일 전 취소 시 전체 예약금의 50% 공제 후 환급, 당일 취소 시 80% 공제 후 환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예약자가 직접 소송 등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 거부 등은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펜션 시설 미비, 환불 등에 대한 강제 조치는 힘들다"면서 "소비자가 펜션을 예약할 때 전화나 홈페이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해당 지역 관청 등을 통해 꼼꼼하게 정보를 알아보는 등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원상 기자 surre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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