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맞벌이 부부는 보육비 지원을 받을 때 급여가 적은 사람의 소득 50%만 인정해 가구 소득을 합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부부 소득이 전액 합산돼 보육비 지원이 가능한 소득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위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 보육비 지원 확대 방안이 예산 심의 중에 있으며 약 25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서울 관악구 보육시설을 찾아 “부부 소득 합산 방식을 개선해서 맞벌이 부부가 보육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뒤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것이다. 복지부는 소득 합산 방식 변경을 시작으로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만 2세 자녀, 어머니와 함께 사는 서모 씨(33·서울 용산구) 부부는 회사원인 서 씨가 월 240만 원, 시간강사인 아내가 월 120만 원을 번다. 여기에 금융재산과 부동산 등을 포함하면 이 부부의 월 합산소득은 476만 원. 현재 보육비는 월소득 436만 원 이하(4인 가구 기준)만 지원받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 씨 부부에게 매달 들어가는 보육비 39만 원은 적지 않은 돈이다. 맞벌이 부부라 합산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보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 그러나 변경된 맞벌이 부부 소득 합산 방식을 적용해 부인 소득을 50%만 합산하면 서 씨 부부의 월소득은 416만 원으로 줄어든다. 보육비 지원을 3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기준 소득 하위 50%(4인 가족 기준 258만 원)까지는 영유아 보육비가 전액 지원된다. 소득 하위 60%(4인 가족 기준 339만 원)까지는 보육비의 60%, 소득 하위 70%(4인 가족 기준 436만 원)까지는 30%를 지원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영유아 가구의 소득·재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맞벌이 부부 소득 합산 방식이 변경되면 3만∼4만 가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보육료 지원 아동은 약 87만 명이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