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親)전교조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정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도 소속 징계대상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를 주저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김 교육감은 1차 시국선언 참여교사 징계 논란이 일 때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유보적 견해를 밝혔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며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및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
김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도교육청이 전교조와 맺은 불공정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임의로 3개월 연장조치를 취한 바 있다.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도 그가 부정적 견해를 표시한 까닭에 서울과 달리 경기도에서 자율고 전환 신청을 낸 사립고는 한 곳뿐이다.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주도 교사 징계시한인 8월 말까지 징계를 거부한다면 이는 불법을 용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다른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똑같은 불법을 저지른 교사에 대한 징계가 관할 교육청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다.
당국이 전원징계 방침을 후퇴시킨 징계안임에도 전교조는 “현직 위원장을 파면하겠다는 것은 전교조를 교원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법정투쟁과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런 협박에 겁먹고 물러서면 안 된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일방적으로 집단휴가를 내고 외부집회에 참가하는 연가투쟁을 12차례나 벌였고, 일제고사도 거부했다. 정부가 전교조 눈치나 보면서 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더 기고만장해진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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