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이틀만에 집회 갈등

  • 입력 2009년 8월 3일 02시 55분


서울시 “통행방해-무대설치 행사 불허”
야당-시민단체들 “오늘 기자회견 강행”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서의 정치적 집회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규칙안은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2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당 서울시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3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의 정치집회 개최 허용 여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혀 광장 개방 후 이틀 만에 첫 불법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시가 내세운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광장 사용자는 △질서와 청결 유지 △허가 범위 내에서 음향 사용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금지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광장에 음향 및 무대를 설치하는 행사를 불허하고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전시회 성격의 행사를 승인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상 하나와 마이크 하나 정도만 설치하게 하고 그 이상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광장 집회 불허방침과 관련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 조례에 따르면 광장 사용의 여러 가지 전제 조건 때문에 시민들의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도 보장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서울광장 사용 조례 개정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야당 등과 힘을 합쳐 조례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측은 “불법으로 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할 경우 서울광장과 마찬가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행규칙안을 통해 광장 사용료를 1시간 기준 m²당 10원으로 정했다. 광화문광장은 ‘해치마당’과 ‘12·23 분수’, ‘플라워카펫’ 등을 제외하고 나면 행사 등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1751m²여서 전체 광장을 사용할 경우 시간당 1만7510원이 된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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