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보법 위반혐의 체포된 임신부 석방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체포된 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간부 김모 씨(35·여)가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체포 당일 석방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국정원에 체포된 직후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체포적부심이 기각돼 반드시 석방해야 할 사안은 아니었지만 김 씨가 임신 8주임을 고려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귀가시켰다”며 “그러나 김 씨의 혐의가 무거워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2004년 중국에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북측 본부 부의장 등과 접촉해 “범청학련 강화 활동을 적극 전개하라”는 등의 지령을 받고 2005∼2006년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조국통일위원회 정책실장을 맡아 활동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