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소액서민금융재단으로부터 10억 원을 조달해 시장당 1억 원, 점포당 500만 원 한도 안에서 연이율 4.5%로 1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세상인 대출에 따른 대손충당금은 재단과 도, 상인회가 공동 부담한다. 또 차상위계층 12세 미만 빈곤 아동에게 소액보험을 가입해 주기로 했다.
소액보험 보장 대상 아동은 보험료의 5%인 5만4000원만 부담하면 3년 동안 후유장애, 사망, 수술치료 등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미래 설계자금 명목으로 연 30만 원씩 모두 90만 원의 현금 지원도 받는다.
도가 이달 말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아동 보험 대상자를 추천받고, 재단이 9월 말 보험사와 계약을 하면 보험 혜택이 시작된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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