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교육감은 항소심 판단 근거가 됐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이 법 22조 3항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놓아야 한다는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공 교육감은 또 시도지사 선거 후보는 정당의 추천을 받을 수 있고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지만 교육감 선거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만큼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4일 “기존 사례를 보면 위헌법률심판과 상고심 선고가 동시에 진행됐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될 경우 대법원 판결이 늦춰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때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공 교육감은 교육감에서 물러나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선거비용 28억5000만 원을 반납해야 한다. 그러나 공 교육감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 교육감의 혐의는 무죄가 될 수 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