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경태)는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시행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한나라당 임두성 국회의원(60·비례대표·사진)을 4일 구속수감했다. 수원지법 윤병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를 조작한 흔적과 여러 차례 증거를 인멸하려 한 시도가 보이고 향후 증거인멸의 개연성도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의원은 2007∼2008년 경기 용인시 동천동 A아파트 건설과정에서 분양가 승인을 도와달라는 건설시행업체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이 아파트 조합장 최모 씨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24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