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찰 금품 로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가 공사를 수주한 K건설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네받았다고 폭로한 Y대 L 교수는 5일 경기지방경찰청에 K건설을 고발하고 금품 로비를 시도한 K건설 직원과 나눈 대화 녹취록과 상품권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교수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파주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커뮤니티센터 공사 관련 서류와 평가위원 선정 및 명단 사전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며 “시공사로 선정된 K건설의 관계자도 불러 상품권을 건넨 경위 등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L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상품권을 건넸던 영업팀장으로부터 ‘봐 주십시오’라며 전화가 왔기에 ‘이미 내 손을 떠난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금품 로비가 뇌물로 인정되면 K건설은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공공공사 입찰에 2년간 참여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뇌물을 건넨 건설업체는 뇌물 공여 규모에 따라 등록을 말소당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다”며 뇌물이 인정되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달청도 “낙찰자 선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