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최면학습법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업체인 S사 직원 박모 씨(32)는 결혼중개업체의 소개로 이모 씨(27·여)와 맞선을 보게 됐다.
박 씨는 이 씨와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갔다가 오후 11시경 자신의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다. 박 씨는 사무실에서 이 씨와 컴퓨터 게임을 한 뒤, 함께 DVD를 보려고 했으나 이 씨가 집에 가겠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박 씨는 최면술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이 씨를 붙잡았다. 설득에 못 이겨 이 씨가 의자에 몸을 기대자 박 씨는 “블랙홀! 당신은 더 깊은 최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온몸에 전율을 느끼고 나의 손이 당신의 몸에 닿으면 쾌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라며 최면을 시도했다.
이후 박 씨는 이 씨가 최면에 걸린 것으로 알고 키스했다. 그러나 최면에 빠지지 않은 채 눈을 감고 있던 이 씨는 깜짝 놀라 박 씨의 얼굴을 밀쳐냈다. 이 씨가 고소해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박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뽀뽀만 했을 뿐 키스를 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박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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