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의 수첩에는 수도권 일대 아파트단지에 대한 정보가 암호처럼 적혀 있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A아파트, 1번 X, 2번 B, 3번 A.’ 1번은 이 아파트단지 입구가 차단돼 있는지(차단 O, 차단 안됨 X)를 말한다. 2번은 아파트 동 입구에 디지털 잠금장치가 있는지(A), 경비가 항상 지키고 있는지(B), 3번은 현관문 외시경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등을 뜻한다. 범행 때마다 새로 사전답사를 할 필요가 없도록 정리해 둔 것이다. 김 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고 단지가 넓어 출입이 자유로운 오래된 저층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6일 내시경이 장착된 특수장비를 이용해 빈집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김 씨와 공범 윤모 씨(41)를 붙잡아 구속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