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경남 ‘접대골프’ 직위해제뒤 중징계” 요구

  • 입력 2009년 8월 8일 02시 59분


창원시장은 행안부 통해 경고

국무총리실은 7일 골프 접대를 받은 이운우 경남지방경찰청장과 김태교 육군 39사단장, 이인구 국가정보원 경남지부장 등 3명에 대해 경찰청과 국방부, 국정원에 직위해제한 뒤 중징계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중징계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해당된다.

총리실은 또 선출직이어서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없는 박완수 창원시장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경고했다.

총리실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감찰기구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이들 경남지역 기관장 4명이 접대성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소유인 경남 김해시 주촌면 정산컨트리클럽에서 창원의 기업체 사장인 이모 씨(57) 등 기업인 8명과 함께 3개조로 나눠 골프를 쳤다. 이날 골프 회동은 기업인 이 씨가 회장으로 있는 창원경영자협의회 주관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골프장 이용료는 그린피가 면제되는 기업인 이 씨의 회원권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골프를 마친 뒤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폭탄주’를 곁들여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골프 회동을 한 날은 이명박 대통령이 경남지역에서 휴가를 시작하기 하루 전날이었다.

총리실은 “이들 기관장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해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며 “다만 박 시장은 일반공무원과 달리 선출직이라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법 처리되거나 표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의 조치로 행안부를 통해 경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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