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10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약 5개월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구속 사유가 해소돼 보석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공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25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 박 전 회장의 비서실 여직원 이모 씨와 이 의원의 부인에 대한 증인 심문과 피고인 심문을 거쳐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