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 64주년 및 건국 6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자 등과 생계형 민생사범 등 서민 152만7770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등 대규모 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의 주요 대상자는 △운전면허 취소·정지·시험 결격기간 제한자 150만5376명 특별감면 △생계형 서민범죄자 9467명 특별사면 및 감형, 복권 △어업 면허, 허가 행정처분 8764명 특별감면 △해기사 면허제재 2530명 특별감면 △모범수 및 보호관찰 대상 1633명 가석방 및 보호관찰 해제 등이다.
지난해 광복절엔 정치인과 경제인, 공직자 등 108명이 특별사면을 받았으나 올해에는 사회지도층 인사는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반인륜적 흉악범이나 정치인과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15일자로 단행될 이번 특별사면과 감형, 감면 등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Q: 운전면허에 대한 제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리게 되나.
A: 6월 29일 이전까지 도로교통법령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벌점 자료(123만8157명)가 일괄 삭제된다. 이번 사면의 기준일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사면방침을 밝힌 6월 29일 밤 12시다. 따라서 벌점 삭제뿐 아니라 면허정지나 취소 등 다른 조치들도 6월 30일부터 발생한 행위는 구제받지 못한다. 사면 방침을 알고 일부러 음주운전을 한 사람 등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다.
Q: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곧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
A: 운전면허 취소로 1, 2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사람(19만7614명)은 15일자로 응시 제한기간이 즉시 해제돼 곧바로 시험에 응시해 면허를 딸 수 있다. 다만 6시간짜리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시험 응시 전에 이수해야 한다. 면허취소 처분이 진행 중인 사람으로 시험 응시 결격기간이 적용되기 전(6381명)이라면 면허취소 처분이 면제돼 곧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Q: 자신이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특별감면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15일부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서 운전면허 응시 결격기간 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Q: 음주운전 측정 불응자, 뺑소니 사범 등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나.
A: 면허취소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자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 인명피해사고를 일으킨 자 △음주측정 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뺑소니 운전자 △단속 경찰 등을 폭행한 자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및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자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적성검사 실시 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도 배제됐다.
Q: 어업면허나 허가 및 관련 행정처분도 감면 대상인가.
A: 생계형 위반행위로 어업면허나 허가가 정지, 취소되거나 관련 허가 취득 유예기간에 있는 영세어민 15명에 대해 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한다. 또 행정처분 가중의 근거로 관리되고 있는 관련 기록도 삭제(8749명)된다. 다만, 유해약품을 사용해 식품안전을 해친 중대 위반행위 등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일반 형사범과 기타 범법자에 대한 조치는….
A: 일반 형사범 가운데 올해 5월 31일 이전 형이 확정된 초범 또는 과실범 2314명이 특별사면, 감형, 복권된다. 그러나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및 뇌물수수죄를 저지른 자는 배제됐다. 또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등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해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받은 7153명도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모범 장기 수형자(504명), 7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120명), 서민 재산범죄 수형자(214명) 등도 가석방된다. 또 교정 성적이 우수한 소년원생(77명)은 임시 퇴원되고, 보호관찰 대상자(715명)에게는 가(假)해제 조치가 각각 내려진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