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가가 정했던 교과서 가격을 앞으로는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교과서 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교과서 가격이 자율화되고 ‘교과서 공동발행제’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결정, 고시해왔던 교과서 가격이 △국정교과서는 입찰 방식으로 바뀌고 △검정교과서는 출판사가 저작자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교과부는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준 높은 교과서를 만들어 ‘싼 교과서, 비싼 참고서’라는 기형적인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출판사의 경우 교과서를 낮은 원가로 만들고, 참고서를 충실한 내용으로 만들어 참고서 판매를 주된 수익원으로 삼았었다.
1982년부터 검정교과서 발행에 적용돼 온 공동발행제도 폐지된다. 공동발행제는 출판사들이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에 가입해 공동으로 교과서를 인쇄, 발행,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과부는 “공동발행에 참여한 출판사는 판매율과 무관하게 이익금을 균등분배하기 때문에 자격 미달의 출판사가 난립했다”며 “앞으로는 일정 역량을 갖춘 출판사만 교과서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각 출판사가 교과서를 독립적으로 제작해야 하므로 교과서 가격 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