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위치한 경기 평택시가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노동부는 11일 “쌍용차와 협력업체의 장기간 가동 중단으로 지역 고용사정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기간은 13일부터 내년 8월 12일까지 1년간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평택지역으로 사업체를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3개월 이상 거주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자 임금의 절반(대규모 기업은 3분의 1)을 국가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 실직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전직지원장려금 한도도 기존 1명당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휴업 및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기존 4분의 3(대규모 기업은 3분의 2)까지 지원하던 휴업·휴직 수당을 90%까지 확대 지원하며 1인당 지원한도도 하루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어난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 외에 평택시가 추가 요청한 총 1200억여 원 규모의 특별지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은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지역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실업자 구제를 신속히 확대하는 제도. 1994년 고용정책기본법이 시행된 이래 실제 구역이 지정된 것은 평택이 처음이다.
한편 쌍용차 협력업체들의 모임인 쌍용차협동회는 이날 쌍용차 법인회생절차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에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및 조기파산절차 이행요청 철회서’를 냈다. 협동회는 5일 쌍용차 노조의 평택공장 장기점거로 회사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원에 쌍용차에 대한 조기파산을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사측이 제출하기로 한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쌍용차의 법인회생절차를 개시할지 최종 결정한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