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성곽 복원을 위해 117년 된 동대문교회를 철거하겠다는 ‘공원화사업 계획’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11일 동대문교회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서울성곽은 축조된 지 600년 이상 된 것으로 범국가적이고 큰 역사적 가치가 있다”며 “노후한 교회 건물이 성곽 일부를 점유한 데다 교회 건물 및 주차장이 성곽을 가리고 있어 성곽 경관을 회복하고 복원되지 않은 성곽 부분을 되살릴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대문교회의 상징성을 감안해 교회 터 위치에 흔적 표시를 남기는 식으로 보존이 가능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면 이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대학로∼흥인지문∼남산으로 이어지는 축을 문화복합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했다. 이 계획에는 종로6가에 위치한 동대문교회 터 일부에 서울성곽을 복원해 ‘성곽역사공원’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동대문교회 쪽에 업무 협의 요청을 하고 설명회도 열었다. 동대문교회 측은 충분한 보상이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서울시가 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에 동대문교회는 “서울시가 동대문교회의 역사 문화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동대문교회는 1892년 정동교회와 상동교회에 이어 국내에 세 번째로 설립된 감리교단 교회로 3·1운동을 이끌었던 손정도 목사가 담임목사를 지내기도 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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