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부정선거 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 제공이 1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금품 수수(12명), 후보자 매수(4명) 순이다. 이번 구속자 수는 올 들어 검찰이 전국 농, 수, 축협 임원 선거와 관련해 구속한 인원(22명)의 31.8%에 이른다.
검찰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G농협 이사 당선자 장모 씨(58) 등 4명은 1월에 실시된 이사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 2명에게 “다른 지역에서 출마해 달라”며 각각 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이들은 2개 지역에서 4명씩 모두 8명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자신들의 지역에는 7명이, 다른 지역엔 2명이 입후보하자 경쟁 후보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돈을 걷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 광산구 B농협 이사 당선자 주모 씨(66)는 선거를 2개월 앞둔 지난해 11월 조합원 A 씨를 만나 “한 표 부탁한다”며 현금 20만 원을 건네는 등 6명에게 120만 원을 돌린 혐의다.
광주 S농협 조합장 당선자 박모 씨(54)는 지난해 11월 조합원 B 씨에게 20만 원을 건네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김 부장은 “후보자와 유권자가 모두 가까운 이웃이라 수사 협조를 받기가 어렵다”며 “그러나 전국적으로 성행하는 농협 선거부정을 단절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172개 농협 회원조합 중 33%인 58개 조합에서 조합장 선거가 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