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전교조, 사무실 부당점유”… 서울교육청, 가처분신청
업데이트
2009-09-21 19:48
2009년 9월 21일 19시 48분
입력
2009-08-13 02:59
2009년 8월 13일 02시 59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종로구 사직동 시립 어린이도서관 내 자조관을 비워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서울시가 도서관을 설립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올해 12월 31일 만료되는 무상 사용허가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레고 주식 못 사나요? ‘혁신 아이콘’ 레고가 위기에 강한 이유[딥다이브]
美알래스카 주지사 25일께 방한… ‘LNG 투자’ 요청할 듯
美국방장관 방한 무산…전임자 이어 ‘한국 패싱’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