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수 신창원 씨(43)가 경북 청송3교도소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내는 등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12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신 씨는 10일 교도소 측의 편지 수·발신 불허 처분과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고 위자료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신 씨는 5월 자신의 편지 5통을 교도소 측이 전달하지 않자 2개월 뒤 서신 교부 및 발송 불허대장과 불허사유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교도소 측은 사생활 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일부 정보만 공개했다. 신 씨는 소장에서 “내 편지는 3개 언론사에 보내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허리 디스크 치료 기회를 놓쳐 피해가 컸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항소해 대구지법 의성지원과 대구지법을 오가며 재판을 받느라 ‘외출’을 해왔다. 신 씨는 서면으로 소송을 냈고, 일부 승소 당시 그 사실을 편지에 적어 언론사에 알리는 등 편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가 소송을 벌여 ‘법정 나들이’를 나갈 때마다 교도관 10여 명과 법원 경비대원 5명, 대형 버스 등이 동원됐다. 신 씨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탈옥해 2년 뒤인 1997년 7월 붙잡혀 22년 6개월의 형이 추가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 씨의 서신 관련 처분은 규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