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28년만에 사실상 무죄선고

  • 입력 2009년 8월 15일 02시 56분


5·18민주화운동 이후 신군부의 용공(容共) 조작 사건 가운데 하나인 ‘부림사건’ 재심에서 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사건 연루자들이 28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홍성주)는 14일 국가보안법, 집시법, 계엄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3∼7년을 선고받은 김재규 씨(61·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등 재심청구인 7명에 대한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집시법 위반 혐의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면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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