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세입자 침수 건물주 80% 책임”

  • 입력 2009년 8월 18일 02시 55분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차은경 판사는 문구류 도매업체인 M사가 임차한 건물에서 발생한 침수사고로 파손된 문구류를 배상하라며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건물주는 M사 측에 손해액의 80%인 1억4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제3자에게 건물 수선을 맡겼다 부실시공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2007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물의 2층 사무실과 지하 창고를 사용하던 M사는 1층 갤러리의 싱크대 수도배관공사를 시공업체에 맡겼으나 부실시공으로 수돗물이 지하 1층으로 흘러들어가 보관하던 문구류가 물에 젖어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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