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1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D사가 소속 연예인인 이모 씨(26.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예기획사가 이 씨에게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해도 이 씨는 먼저 상당 기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한 뒤 따르지 않을 때 계약 해지해야 한다"며 "기획사가 의무를 지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는 만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씨가 기획사보다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고 이 씨가 계약을 어기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지만 기획사가 어겼을 때는 위약금 약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감면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씨가 8000여만원을 청구한 기획사에 3000만원을 물어주라고 주문했다.
이 씨는 2005년 연예활동에 대한 모든 권한을 D사에 위임하고 수익은 반씩 나누는 대신 이 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전속 기간 발생한 비용의 2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 씨는 1년 뒤 D사가 수익을 배분하지 않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D사는 한달 내에 광고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알렸으나 이 씨가 이를 거절, 사실상 전속계약이 파기됐다.
인터넷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