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9일 신 씨가 허리디스크 질환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년에 걸쳐 통증을 호소하며 외래진료를 요구한 신 씨에게 교정당국이 약물치료 등만 계속해 신 씨의 건강이 악화된 만큼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씨는 2004년부터 허리디스크를 앓아 통증을 호소했으나 2007년 12월에야 외래진료를 통해 수술을 받았다. 교정당국은 탈옥 가능성을 우려해 신 씨에 대한 외래진료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늑장 진료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2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해 12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신 씨와 국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신 씨는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1997년 1월 부산교도소를 탈옥했다가 1999년 7월 붙잡혀 22년 6개월의 형이 추가됐으며 현재 경북 청송3교도소 독방에 수감돼 있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