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2008년 18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46·서울 금천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은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허위학력 기재 및 허위사실 유포 사건과 같은 달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선거 기간 중 불법 당원집회 및 외국학력 수학기간 기재누락 사건을 합쳐서 선고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번 형이 확정되면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유세현장에서 우연히 만났는데도 시흥 뉴타운사업 추진을 논의한다는 식으로 연설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며 “낙선한 2위 후보와의 득표차가 342표로 허위사실 공표가 실제 선거에 큰 영향을 준 만큼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과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오해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도 재상고 포기… 법적논란 종료
삼성그룹 측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사건 등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21일 결정했다. 삼성 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아온 조준웅 특별검사에 이어 삼성 측도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가 14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로써 1996년 에버랜드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으로 시작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법적 논란도 13년 만에 완전히 마무리됐다.